
일시: 2010. 3. 16.
장소: 국회당대표실
1. 경과
2008. 7. 14. 요미우리 인터넷판이
<2008. 7. 9.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독도를 교과서해설서에 일본영토로 표기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2008. 7. 15. 요미우리 1면 톱 기사에 이어진 2면 기사에서 동일한 보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최재성의원이 집중적인 문제제기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인터넷 기사만 보고 논평 풍토 곤란하다’
2008. 7. 16. 요미우리 인터넷 기사 삭제
2008. 7. 17.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요미우리가 인터넷 기사를 삭제한 것은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 정리
2009. 8. 13. 국민소송단 1866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 대신 요미우리 상대 정정 및 손배소 제기
2.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가. 요미우리의 입장
: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 MB나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자격 없다.
: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는 내지 않겠다.
나.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
: 오보를 인정하고 인터넷판 기사를 내렸다.
: 사실무근이다.
: 인터넷기사 삭제로 충분하고 정정보도 등 법적 조치는 필요없다
: 야당의 요구는 국익에 반한다.
다. 법원의 입장
: 원고들이 법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라.
라. 원고들의 입장
: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에는 영토주권이 포함된다. 영토를 침해하는 허위보도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사실보도가 아닌 한 배상하라.
: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한다.
3. 문제점
가.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은?
청와대는 왜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가?
왜 신문기사를 외면하고 인터넷기사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요미우리는 인터넷판 기사는 지우면서 신문으로는 정정보도는 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보도라고 주장하는가?
인터넷판 기사 삭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인터넷판 기사 삭제로 타협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
나. 이 보도가 허위인 경우
보도를 법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일본 독도영유 주장의 근거가 됨
판결이 승소하는 경우 및 소송자격이 없어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에 허위보도라는 판시를 하면 이 보도가 근거가 되는 것이 방지됨
다. 이 보도가 사실인데 진상규명이 안되는 경우
소송이나 판결은 무의미(일본은 정상회담 기록을 언제든지 제출가능)
MB 책임 면제, 일본은 정치적 이익 유지, 대한민국은 대응기회 상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
백은종, 채수범 국민소송단 대표
이재명변호사 블로그
http://blog.daum.net/snhope/13758348
관련 사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우린 못기다리겠다.
무한 펌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hegel/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