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
올라오는 속보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대리 투표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발표를 보고 미디어법은 무효가 되겠구나 생각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반전이었다.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럼 앞으로도 될 때까지 투표하고, 대신 투표해도 된단 얘긴가?
토끼가 거북이를 묶어놓고 하루 종일 자다 뛰어 이겼더라도 결승점은 토끼가 지났으니 토끼가 우승이란 얘기와 뭐가 다를 것인가.
올림픽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뛰어도 우승이 무효화되고,
주택청약자격 미달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무효가 되며,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으면 군대에 다시 가야 하는 게 현행 법인데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유효라니..
이제 수능에서 대신 시험봐주고, 컨닝을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고,
남의 차 뺏어서 집에 가도 되고......
참 편~한 세상이 되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었고, 법치라는 기대를 져버렸으며, 공정이라는 기본을 외면한 셈이다.
헌재는 앞으로 수많은 부당하고, 무원칙적인 방법의 타당성을 열어주었다.
힘없는 거북이들은 묶으면 묶인채로, 입에 재갈을 물리면 당한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나라 법이라는 것은..